사회
'복직 소송' 콜텍 근로자들, 파기환송심 패소
입력 2014-01-10 15:10 
악기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콜텍의 해고 근로자들이 6년 동안 복직 소송을 벌여온 가운데 파기 환송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는 오늘(10일) 해고 근로자 51살 양 모 씨 등 24명이 콜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 2007년 "콜텍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고도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했다"며 6년 넘게 복직투쟁을 벌여왔습니다.
1심에서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패소했고, 2심은 해고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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