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무주택자가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입력 2014-01-10 13:46  | 수정 2014-01-10 14:23
[자료 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받고 싶은 수요자라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상품에 관심 가져볼 만 하다.
지난해까지 시행된 다양한 정부 자금 지원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출시되어 대출문턱을 낮춘데다가, 이 상품의 조건은 올해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행됐던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은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어 대출자들도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3일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근로자서민, 생애최초)과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통합정책모기지론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2014년에 시행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지난해 정책과 동일한 점은 대상주택과 대출에 대한 한도·기간·대상이 같다는 것.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 대출기간은 10~30년(거치기간 최장 1년), 대출대상은 세대주여야 한다.
반면 대상 조건 소득은 2013년 기금주택 부부합산 6000만원, 우대형보금자리 부부합산 5000만원이었던 부분이 2014년에는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이하)로 통합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소득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고정 또는 5년 변동)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단 3년 이내 조기 상환시 수수료(1.2% 한도)가 발생한다.

대출 취급 은행도 6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대출 신청은 기금수탁은행 6곳(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총 16개(기금수탁은행, 수협, 외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의 금융권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건은 2014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입주할 수 있는 단지여야 한다”며 대출을 받기 전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는 한강신도시, 수원시, 성남시 등을 꼽힌다. 이들 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상당수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역의 주요 단지로는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삼성물산) ▲기흥역 롯데캐슬 스카이(롯데건설) ▲래미안 영통 마크원(삼성물산) ▲중앙동 힐스테이트 1·2차(현대건설) ▲관악 파크 푸르지오(대우건설) 등으로 현재 즉시입주가 가능하거나 잔여물량을 분양 중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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