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형량으로 원전비리에 대한 엄벌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모(49) 한수원 부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5억원, 추징금 4억3050만원을 선고했다.
송 부장은 이에 앞서 최근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두 가지 기소건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무려 20년간 실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핵심부품 구매부서 책임을 맡고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채 적극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계획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한수원 부장인데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 이 과정에 사과와 인사를 위해 울산에서 서울까지 여러 번 찾아가는 등 뇌물수수 과정에서 드러난 위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피고인이 이번 부패범죄의 정점에 있다고 보는 것도 무방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임직원 2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송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 등 임직원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