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퍼블리시티건 소송 패소, 장동건·송혜교 등 35명 참여
입력 2014-01-10 08:46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유명 연예인 35명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을 비롯한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예인들은 성형외과 블로그에서 올린 게시물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되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나라도 최근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광고에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필요성만으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와 별도로 만들어진 카테고리에 사진 등을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김남길 등 유명 배우를 비롯해 소녀시대,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2AM, 2PM 등 유명 아이돌그룹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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