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 남중국해 새 규정 발효…주변국과 충돌 우려
입력 2014-01-10 07:00  | 수정 2014-01-10 08:13
【 앵커멘트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어선 출입 제한 규정을 발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분쟁 대상국인 대만과 베트남, 필리핀 등은 중국의 일방적인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중국의 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남중국해에 타국 어선 출입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발효했습니다.

주변국들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만과 베트남 당국은 중국의 일방적인 새 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들 해역에서 자신들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떤 활동도 불법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주변해역에서 독자적으로 조업규제에 나설 준비를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분쟁 지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도발적이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족 자원 보호와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
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남중국해는 석유, 광물 자원 등이 풍부하고 수송의 주요 길목이지만, 중국과 관련국들의 관할권 주장 구역이 상당 부분 겹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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