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충남 아파트 사업승인 '이중잣대'
입력 2007-01-08 08:42  | 수정 2007-01-08 17:39
충청남도가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아파트의 층고를 제한하면서, 지난해 천안시 외곽지역 35층 규모의 아파트사업은 승인해 이중 잣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D건설사가 천안시 성거읍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유휴부지에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출한 아파트건립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승인한 충남도가 최근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층고를 23층 이하로 제한하는 상반된 조치를 취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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