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쌍용건설, 법원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14-01-09 17:11  | 수정 2014-01-09 19:44
쌍용건설이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의 채권 조사는 다음달 7~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보고서는 4월 11일 제출되며, 1차 관계인집회는 4월 25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 16위 대형 건설업체로 국내 하도급 업체만 1480개에 달한다"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정해 경영을 계속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 현장이 많아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권단과 긴밀히 협조해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회사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자구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해외 공사 진행과 추가 수주에 대한 어려움은 다소 덜게 될 전망이다. 쌍용건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해외 사업은 싱가포르를 비롯해 8개국 16개 프로젝트며 수주 금액만 3조원에 달한다.
[임영신 기자 / 김규식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