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건보공단측의 손을 들어줬다.
9일 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조작 손해배상 등 상고심(대법원 제3부)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생동성 시험이란 복제약이 최초로 허가받은 의약품(오리지널약)과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시험으로, 오리지날약과 복제약의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는 시험이다.
사건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동성 시험기관을 일제점검했고 당시 일부 품목에서 생동성 시험이 조작된 것이 드러났다. 해당 의약품에 대해 '허가취소' 또는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삭제' 행정처분과 조작기관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형사처벌 등이 이뤄졌다. 이어 건보공단은 형사재판이 종결된 의약품의 시험기관과 해당 제약사 등을 상대로 2008년부터 93개 제약사의 231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총 42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비록 시험기관 종사자들이 생동성시험 조작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았지만, 형사판결만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공단이 형사판결 내용 외에 어떻게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시험기관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판결의 증거자료가 된다"며 기관들의 시험 결과 조작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했다. 또 의약품이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고등법원 원심을 뒤집고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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