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개정된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새로 만든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두번째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9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가 광주 동.서.남.북.광산구와 전남 목포.순천.여수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제한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매출과 이익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 역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라면서 "구체적 계량 없이 제한을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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