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생동성 실험' 첫 건보공단 승소판결
입력 2014-01-09 16:27 
복제약과 원본약의 효능이 같은지 비교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 조작사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준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건보공단이 생동성 실험 수행업체와 제약사 메디카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복제약 '플루겐 정'이 생동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공단에서 약값을 받아낸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행위가 아닌만큼 실험을 의뢰한 메디카코리아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험업체인 L사는 플루겐의 생동성 실험결과 동일한 효능이 나오지 않자 실험결과를 조작했고, 메디카코리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타낸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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