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근로자의 여행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은 국내여행 경비를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분담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휴가비가 적립된 여행카드로 국내 숙박시설과 레저시설, 테마파크, 교통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부는 오는 20일부터 7월15일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시범 도입에서는 휴가비 40만원 중 정부와 기업이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을 부담하는 등 전체의 절반을 부담한다.
문화부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여행 지출이 확대되면 관광 산업과 관련된 각종 산업의 매출이 증대돼 내수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공고란(https://kto.visitkorea.or.kr/kor)에서 신청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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