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성헌 상고 안한 검찰, 친박 봐주기?
입력 2014-01-09 15:41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헌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입증한 검찰이 대표적인 '친박(친 박근혜)' 인사로 꼽히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것을 놓고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검찰이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지난 3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논의했다"며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해 대법원에서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조 차장검사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친박 특혜 등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이었다"며 잘라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철규 저 경기경찰청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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