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각종 범죄 연루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126명에 달했지만 그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기관이 통보해온 범죄 관련 공무원은 △2009년 28명 △2010년 30명 △2011년 23명 △2012년 30명 △2013년 15명 등 모두 126명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28명, 폭행 25명, 교통사고 21명, 금품수수 17명, 직무유기 8명, 기타 27명 순이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이상 배제징계(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를 받은 공무원은 2009년 1명에 그쳤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 1(재직기간 5년 미만)∼2분의 1(재직기간 5년 이상) 감액, 퇴직수당 2분의 1 감액, 5년간 공직재임용 제한을 받고 해임은 금전비리의 경우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감액하는 중징계를 말한다.
정직도 2009년 1명, 2010년 1명, 2011년 1명, 2012년 3명, 2013년 1명 등 7명에 불과했다. 정직은 처분기간(1∼3월) 중 보수를 3분의 2 감액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4명), 견책(19명) 조치되거나 법률상 징계 처분이 아닌 불문경고(2명), 훈계(37명), 주의(45명) 처분만 내렸다.
또 사법기관 통보에도 징계처분 없이 퇴직처리한 공무원도 5명으로 집계돼 '제 식구 감싸기'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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