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광주 제2순환도로 사업자인 주식회사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가 일부러 자기자본비율을 28.7%에서 6.94%까지 낮춰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며 순환도로의 정상적이 운영을 위해 광주시의 자본 복구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사업자였던 매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 회사는 지난 2003년,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지분을 100% 사들인 뒤 타인자본비율을 93%로 증가시키고 자기자본 비율을 축소해 2012년까지 광주시로부터 약 1,400억 원의 재정지원금 받았고 광주시는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가 일부러 자기자본비율을 28.7%에서 6.94%까지 낮춰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며 순환도로의 정상적이 운영을 위해 광주시의 자본 복구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사업자였던 매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 회사는 지난 2003년,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지분을 100% 사들인 뒤 타인자본비율을 93%로 증가시키고 자기자본 비율을 축소해 2012년까지 광주시로부터 약 1,400억 원의 재정지원금 받았고 광주시는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