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은 한 차례 성적이 C학점(100점 만점에 70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한다.
작년까지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생에게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1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C학점을 받더라도 다음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한 차례 준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라 8분위로 구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분위 등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더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느라고 학업에 소홀해져 일시적으로 성적이 하락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늘어난다.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분위에서 올해 2분위까지로 확대됐다. 또 작년과 비교해 3분위는 장학금 지원 규모가 157만5000원, 4분위 112만5000원, 5분위 45만원, 6분위는 22만5000원 각각 증액됐다.
올해부터 1225억원 규모로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이 시행된다.
3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 소득분위 8분위,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은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소득분위 1분위 이하 셋째 아이 신입생도 역시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내년에는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학년 1~4학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지방인재 장학금'을 지원한다. Ⅱ유형 장학금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동결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할 경우 해당 대학에게 지원된다. 지방인재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지방인재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실제 등록금 수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난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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