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용하와 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전 매니저 이모씨에 대해 매니저 단체가 퇴출 결정을 내렸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최근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열고 고 박용하 전 매니저 이모씨에 대한 체용금지 결정을 의결, 9일 공문을 통해 회원사에 알렸다.
연매협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회원사는 물론이고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매니저등록제에 따라 이씨는 향후 매니저 활동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매니저 등록제로 명명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파산자, 성매매 전과자 등은 향후 매니지먼트사 설립 및 활동이 금지된다. 이씨와 같이 징역형을 받은 전과자 또한 마찬가지다.
관계자는 이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물론,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이 분명하다”며 배우쪽 매니저 활동이 힘들어지자 다른 분야 기획사에 진출해 버젓이 활동한 점도 엄연히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이에 불복, 항소했다. 재판 과정 중에도 국내 한 아이돌그룹 매니저로 버젓이 활동해와 논란이 됐다.
관계자는 이씨가 출소한 뒤 해외 쪽에서 활동할 것이 우려되긴 한다. 실제로 일본 은행에서 사문서 위조한 점이 발각됐다는 점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매협은 이씨에 대한 정보를 일본 엔터테인먼트 관계사들에게 전달하고 업계 투명성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고 박용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후인 2010년 7월 일본 한 은행에서 박용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4,000만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은행 측의 예급 지급 거절로 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인출한 금액이 1,800만엔(한화 약 1억9,100만원)으로 상당한 거액이며 유족의 동의 없이 고 박용하의 회사 물품을 가져가 유족에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최근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열고 고 박용하 전 매니저 이모씨에 대한 체용금지 결정을 의결, 9일 공문을 통해 회원사에 알렸다.
연매협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회원사는 물론이고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매니저등록제에 따라 이씨는 향후 매니저 활동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매니저 등록제로 명명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파산자, 성매매 전과자 등은 향후 매니지먼트사 설립 및 활동이 금지된다. 이씨와 같이 징역형을 받은 전과자 또한 마찬가지다.
관계자는 이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물론,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이 분명하다”며 배우쪽 매니저 활동이 힘들어지자 다른 분야 기획사에 진출해 버젓이 활동한 점도 엄연히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이에 불복, 항소했다. 재판 과정 중에도 국내 한 아이돌그룹 매니저로 버젓이 활동해와 논란이 됐다.
관계자는 이씨가 출소한 뒤 해외 쪽에서 활동할 것이 우려되긴 한다. 실제로 일본 은행에서 사문서 위조한 점이 발각됐다는 점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매협은 이씨에 대한 정보를 일본 엔터테인먼트 관계사들에게 전달하고 업계 투명성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고 박용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후인 2010년 7월 일본 한 은행에서 박용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4,000만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은행 측의 예급 지급 거절로 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인출한 금액이 1,800만엔(한화 약 1억9,100만원)으로 상당한 거액이며 유족의 동의 없이 고 박용하의 회사 물품을 가져가 유족에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