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월 7일(06:05)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4곳 중 1곳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입 이후 해마다 심사·퇴출 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어 심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는 7일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19개사에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으며 심사대상 기업 27개사 중 6개사가 최종 상장폐지됐다고 밝혔다. 발생 건수 및 퇴출기업 수는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후 최저치다.
지난 5년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운용결과 퇴출기업 수는 심사사유 발생기업 203개 중 절반인 101개다. 최종 상장폐지된 기업은 79개(39%)이며, 22개 기업(11%)은 형식적 요건에 의해 심사과정에서 중도 상장폐지됐다.
반면 89개 기업(44%)은 실질심사 결과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아 상장유지가 결정됐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09년 60건이던 실질심사 건수는 2011년 42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줄어들었다. 상장유지 비율도 지난해 6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실질심사를 통한 부실기업 퇴출로 심사기업의 외형 및 질적수준이 양호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실질심사 사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배임·횡령'으로 총 203건 중 85건을 차지했다.
[이용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