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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임대주택 다시 보기 ⑥주거 취약계층 및 열약계층 긴급 임대지원
입력 2014-01-09 09:42 
정인택 JNK 개발원 원장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동(冬)장군이 찾아왔다. 9일 오전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13도 이하로 떨어졌다.
이맘때면 온가족이 거실에 들러 앉아 담소를 나누는 행복한 상상도 해볼 법도 하지만, 내 몸 하나 가눌 곳 없는 사회취약계층들은 온기하나 없는 방 한켠에서 매서운 한파를 온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다.
‘임대주택 다시 보기의 여섯번째는 주거취약계층이나 열약계층을 위한 긴급 임대지원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에 첫 임대주택이 도입됐을 당시 스스로의 자립이 버거운 사회취약계층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일터로 향하는 우리이웃의 이야기일지 모를 긴급 임대지원의 대상과 종류, 범위, 지원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취약계층 긴급 임대주거지원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긴급지원대상자인 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입주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LH 등 공공사업시행 기관에 통보한자가 입주 대상이 된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다. 단,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회수한다.
가구구성원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을 제외한 무주택자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단, 재계약은 기존 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유형별 임대조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1인 가구 경우는 40㎡ 이하의 면적이 해당되며 임대료의 수준은 보증금 100~400만원과 윌 임대료 1~10만원 수준으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는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경우는 50㎡ 이하의 면적이 해당되고 임대료는 보증금 200~350만원과 월 임대료 6~11만원 수준으로 시중임대료의 30% 정도이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경우에도 취약계층의 긴급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의 유형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그리고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가 해당되며, 그 밖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때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각 경우 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호에 참고)
2013년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매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2168원 ▲2인 가구 97만4231원 ▲3인 가구 126만315원 ▲4인 가구 154만6399원 ▲5인 가구 183만2482원 ▲6인 가구 211만8566원 ▲7인 가구 240만4650원이며 ▲8인 이상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1인 증가 시 마다 28만6084원씩 증가된다.
취약계층 긴급주거에 활용할 매입 또는 전세대상 주택의 매입 유형은 건축법 시행령 관련조항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은 매입 대상이 되며 단, 다세대 및 연립주택,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불가주택은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 등이다.
매입을 지양해야 할 주택으로는 저지대 또는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해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하세대가 포함된 주택과 등기부 상 창고 등 주거용 이외의 용도변경 되어 활용관리 되고 있는 주택, 또한 LPG, 기름보일러 등의 사용으로 관리가 어렵고, 입주자 부담이 커 임대가능성이 낮은 주택 등이다.
매입권장주택은 지주택거주자 주거지원,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수도권의 경우 원룸주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도심 내 원룸 형 주택 또는 소형 주택과 향후 주택 노후화에 따른 철거, 신축 시 적정 택지규모 확보차원에서 본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 매입된 주택의 인접주택의 매입을 권장하고 있다.
◇주거열약 계층 임대주거 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 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거안정과 자활기반 및 주거안정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입주대상은 지정된 거주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해 산정 가능하며, 범죄피해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쪽방 거주자 경우는 단신자로서 9㎡ 내외의 단칸방에서 부엌, 화장실을 공용하는 무보증 월세로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다.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가족단위로 대도시 인근 무허가 주택거주자로, 생활기반시설이 미비한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 된다.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경우는 대부분 단신자로서 단칸방과 목욕장과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된다.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경우는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에 의한 부랑인,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자이다.
지원대상지역과 임대기간 관련, 당사자의 입주희망지역 제한은 없으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 4회까지 재계약하여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주거 열약계층 주거지원 유형은 공기관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지원하는 방법이며 임대조건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책정하나 임대보증금의 50%, 5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지역 행정관서장이 추천하면 공기관이 무이자로 지원한다.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에게는 임대보증금 250~35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임대보증금은 주거지역 행정관서장의 추천이 있으면 공기관에서 임대보증금의 50%, 175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지원을 해준다.

지원대상의 주택 및 규모는 전용면적 8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대상 주택이며, 1인가구의 경우는 40㎡ 이하로 면적 제한을 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이하 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수도권 5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의 전세금 지원이 되며,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의 경우는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 지원이 된다.
국민임대의 지원방법은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된 자 또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했던 자중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36㎡~59㎡ 주택규모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85% 수준이다. 입주 희망자는 지역별 LH 등 공기관이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기간 내에 정해진 신청서류를 접수신청 정소에 직접제출하면 된다.

비닐하우스 거주자 중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임대를 지원받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입주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며, 입주희망지역에 당분간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없어 다른 유형으로 입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변경 신청해야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문 JNK 개발원 정인택 원장 / 정리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참고] 정인택 원장은 現 JNK 개발원 원장으로 사단법인 도시경영 포럼 부회장과 前 서울시 도시정비과, 한국토지공사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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