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근로자 50만명도 연말정산…단일세율 선택가능
입력 2014-01-08 19:49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번달부터 진행되는 2013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내고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47만4천명으로 2012년의 46만5천명보다 1.9% 늘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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