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미군 유류오염 정화 비용 소송 또 이겨
입력 2014-01-08 17:16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와 등유를 정화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국가가 서울시에 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탱크에서 유류가 유출돼 서울시 소유 녹사평역 부지가 오염된 만큼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동 녹사평역 근처 부지와 지하수가 미군 유류 때문에 오염된 것을 확인하고 정화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해 모두 이겼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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