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수 창업자 5년간 연대보증 면제
입력 2014-01-08 17:16  | 수정 2014-01-08 19:19
2월부터 우수 창업자는 5년간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창업 후 5년 이내 우량 기업은 투자 전환 옵션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이뤄진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각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종래의 대출보증 중심 지원책에서 투ㆍ융자 복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는 보증기관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 6등급 이상으로 금융부조리 경력이 없어야 한다. 보증액은 기술력 수준에 따라 최대 2억~3억원까지 보증비율 85%로 5년간 정액보증 수수료 2.0~2.5%만 부담하면 된다. 기술력, 고용수준 등이 양호하면 수수료를 최대 1%포인트 차감받을 수 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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