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조카에 21억 사기당한 70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14-01-08 15:1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방조한 올케 조모씨(60)와 A증권사를 상대로 피해자 김모씨(74)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 등이 김씨에게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조카의 권유로 2009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21억원을 입금했는데, 조카가 어머니 조씨의 인적사항으로 기재하고 마음대로 돈을 빼 썼다. 조카는 2011년 목숨을 끊었지만 김씨는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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