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응급차 저속운전, 구급대원 파면 정당"
입력 2014-01-08 15:08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구급차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저속 운행해 파면된 구급대원 김모씨(50)가 제기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서울 양천구에서 의식불명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급자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경로를 우회하고 저속으로 구급차를 운행했다. 환자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김씨는 개인 용도로 구급차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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