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증과 다른 부품 몰래 쓰다 적발
입력 2014-01-08 14:51 

최초 인증 내용과 다른 차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 제작·수입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우디 등 13개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기준과 다르게 적용해 모두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2.0 TDI 등 8개 차종에서 EGR밸브(배출가스 재순환장치)나 PCV밸브를 인증 기준과 다르게 제작해 사용하다 10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3개 차종에서 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아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산차 중에는 한국지엠, 쌍용차가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기아차는 프라이드 연료탱크 압력센터 진단기준 입력 오류로 1억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할 때 내구성이 약한 부품을 쓸 가능성 등을 줄이기 위해 미리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나 판매 대비 일정 비율(4~10%)을 넘어서는 수리요청 건수를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98건에 이르는 위반 사례(수입차 업체 97건, 국내업체 1건)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환경부는 부품결함 건수가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동일부품에서 50건 이상이고 부품결함률이 4% 이상이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결함으로 판단하고 벤츠 E220 CDI 등 9개 차종에 대해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기준을 변경한 제품을 쓰면 장기적으로 차량에 나쁜 영향을 주고 사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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