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5년간 면제할 것"
입력 2014-01-08 14:51 

정부가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준다.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연계를 통한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이 5년간 면제된다. 우수인재 창업(창업1년이내, 기술평가등급BB↑),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교수·연구원 창업) 등 창업자 기술력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면제 신청자는 개인신용 6등급 이상으로 금융부조리 경력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로써 연간 1000여 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창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 발급일'과 '대출 실행일' 차이에서 발생하는 선취 보증수수료를 환급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준비된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전보증제를 도입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기술융복합 R&D센터를 설치해 기술이전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기보 보증프로그램 및 보증연계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보와 기보를 통해 각각 300억원과 400억원을 보증기업에 투자하며 시장수요를 감안해 각각 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증기관 총 투자한도는 기본재산의 5% 이내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도도 4월부터 시행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요청할 경우 투자전환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심사해 투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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