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母 살해한 정신분열 한의사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4-01-08 14:12 

어머니를 정신분열증 때문에 살해했다고 주장해 온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의사 김모씨(36)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원심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어머니를 과도로 6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김 씨는 비현실적 사고,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심신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가 중한 상태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으로 형을 낮췄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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