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금거래 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받은 일당 검거
입력 2014-01-08 14:12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 폐동, 합금 등을 거래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사고팔아 부가가치세를 피하거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부정환급받아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세청 등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6000억원대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사고팔며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나아가 부정하게 세금을 환급받아온 자료상, 제련업자 등 4개 조직 18명을 적발해 그 중 자료상 정 모씨(43)등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상은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적당한 시기에 폐업신고를 해 부가가치세 포탈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들이다.
특히 밀수로 들어온 금 등이 자료세탁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제련업자 이 모씨(50)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밀수로 들여온 골드바를 자신의 제련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밀수 골드바의 유통을 돕고 본인은 부가가치세 323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금 사업자간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를 위해 골드바 거래시 제련업자에게 신고한 제련금 매출세액의 일부를 부가세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악용했다. 조사결과 이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골드바 양은 확인된 것만 최소 60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취소심판 대리 업무를 맡은 후 조세심판원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챙긴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현직 세무사 김 모씨(39)등 2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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