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업점에 연대보증 강요…LG전자 과징금
입력 2014-01-08 13:50 
【 앵커멘트 】
LG전자가 자사 빌트인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영업전문점에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강요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건설업체들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그 위험을 떠넘기려 한 건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빌트인 가전 1위 업체인 LG전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수년째 계속되자 적잖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설사들의 잇따른 부도로 빌트인 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떼이는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LG전자는 결국 그 위험을 자사 제품을 설치하는 영업전문점에 떠넘겼고, 납품 대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했습니다.

LG전자가 지난 5년간 이런 방식으로 영업점에 떠넘긴 납품 계약은 441건. 금액으로는 1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

LG전자는 특히, 영업점들이 연대보증을 해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영업권을 환수해 다른 영업점에 넘겼습니다.

때문에 영업점들은 LG전자의 요구가 부당한 줄 뻔히 알면서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박재규 / 공정거래위원회 총괄과장
- "기본적으로 LG전자와 계속 거래를 하려면 LG전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요."

공정위는 LG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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