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재웅, 마권 장외발매 금지 추진
입력 2007-01-07 09:02  | 수정 2007-01-07 09:02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경마장 이외의 장소에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 발매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특히 인터넷 등 전자식 마권 발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의원은 "현행 법은 장외발매소 설치가 가능해 국민의 여가선용을 넘어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베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마권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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