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온라인으로 중고차 조회해보니 가격은 싼데…
입력 2014-01-08 10:50 
출처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으로 중고자동차를 알아보던 A씨(33세, 서울)는 2007년식 기아 뉴프라이드 차량을 보게됐다. 주행거리도 짧은데다가 무사고, 게다가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와 A씨는 차량이 있다는 부천으로 직접 달려가볼까 하다가,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된 중고차 딜러에게 매물조회를 부탁했다. 조회 결과 역시나 해당 물건은 매물에 등록되지 않은 허위매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1300건 이상의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불만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됐다. 성능점검상태기록부 정보가 아예 없거나 일부 항목만 제공하는 경우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필수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기된 불만들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포털에서 상위에 검색되는 10개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소개되는 자동차 10개씩 총 100개의 판매대상 자동차 광고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의 성능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실하게 제공되고 있었다.(조사기간 2013.11.25~12.2)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아예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27%(100건 중 27건)이었고, 성능점검기록부상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어도 일부 항목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정보가 가장 많이 누락된 항목은 매매차량의 보증에 대한 정보였다. 매매차량에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보증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보증수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것(65.8%). 실재 소비자연맹에는 2013년 7월 이후 하반기 중 보증기간임에도 보증수리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월 평균 58.7건이 접수됐다.
그 다음은 ‘검사유효기간 항목(63.0%), ‘최초등록일 56.2%의 순이었다. 특히 판매하려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명,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41.1%, 43.8%, 30.1%이었다. 이러한 정보없이는 차량의 특성이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온라인에서 보고 매매업체를 찾는다고 해도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

한편 실제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부실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데, 소비자연맹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월 평균 96.7건씩 접수됐다.

판매 차량에 대한 정보는 물론 판매자 정보도 정확하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중개사이트 판매사원의 사원증번호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33%는 제공하지 않았다. 판매자 이름은 모두 제공하고 있으나 실명인지를 알 수 없었다.


중고자동차 매물로 각 조합에 신고하는 제시번호는 35%가 제공되지 않거나 일부번호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 번호를 통해 매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는 하나, 지역조합마다 번호 양식이 다르고 확인하는 방법도 직접 조합에 전화하는 수밖에 없음에도 매매조합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58%로 절반을 넘고 있어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사이트 10곳 중 5곳은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았고(통신판매중개업의 경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님), 10곳 모두 사이트상에 게재된 차량에 대한 정보나 매매 중 발생하는 문제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상의 허위매물정보에 대해서도 중개사이트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온라인중개사업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고자동차 거래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부실이 가장 큰 소비자 피해 원인이 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온라인사이트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법에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제공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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