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970호 공급
입력 2014-01-08 09:29 
서울시는 전세금의 30%까지 지원하여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하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8일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값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세대를 위해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택을 말하며,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한다.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 1,392호(7.7:1), 2013년 1,581호(5:1)을 공급했으며, 올해 1,000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2014년까지 총 4,000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최초로 2012년 공급분이 재계약을 맞게 되는 만큼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을 별도 예산 편성하여 기존 장기안심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상승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70%, 4인가족 기준 월 350만원 이하 세대 대상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아래 표 참조)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로 부동산은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4만원 이하를 소유해야 한다.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억5천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으로서, 4인 이상인 경우 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전세보증금 한도액도 2억1천만원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 규모에 맞는 주거 생활이 가능토록 했다.

집주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신축주택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올해부터는 장기안심주택을 꺼리는 집주인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작년까지 세입자가 부담하였던 신축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부담을 덜게 됐다.
장기안심주택은 이달 16일(목)부터 22일(수)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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