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친 살해' 한의사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4-01-08 08:05 
대법원 1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전주시의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 씨는 살인누명을 썼고 도마뱀이 자신을 물려고 했다는 등의 정신분열적 증상을 보였고, 원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의 정도가 심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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