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까지 받는다
입력 2014-01-07 23:00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된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이 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정법은 주민들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원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때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3종 주거지역이더라도 250%가 상한선이지만 앞으로 국토계획법 상한선인 3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며 상업지역 등은 제외된다. 노후ㆍ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을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이른바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정비사업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 신청 유효기간이 내년 1월 말로 1년 연장됐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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