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새 암초 만난 경남·광주銀 매각
입력 2014-01-07 17:25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6500억원 규모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면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의 전제 조건인 '인적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자칫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생겼다.
우리금융은 7일 새벽 이사회를 열고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남ㆍ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을 개정했다. 이 은행들이 매각되기 위해서는 분할돼야 하며 우리금융은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경남ㆍ광주은행의 분할을 철회할 요건으로 '①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②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항을 의결했다. 이는 ①과②가 모두 충족돼야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②만 충족돼도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할을 취소하기 전에 정부 쪽 창구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와 사전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어 우리금융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매각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은 56.97%다.

조특법 개정이 무산되면 우리금융은 경남ㆍ광주은행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조특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경남지역 국회의원 등의 반대로 2월로 미뤘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공자위와 사전 협의한다는 조항을 만든 것은 정부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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