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를 일할 당시 받았던 선임료와 성공보수금 등의 내역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어제(5일) 출근길에 수임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 의뢰인이 동의하면 이름만 빼고 수임 액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에 따른 2천여만원의 세금 미납이 확인된 '진로 법정관리 사건' 외에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470여건의 수임 금액을 공개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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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원장은 어제(5일) 출근길에 수임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 의뢰인이 동의하면 이름만 빼고 수임 액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에 따른 2천여만원의 세금 미납이 확인된 '진로 법정관리 사건' 외에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470여건의 수임 금액을 공개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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