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소송대리인단은 7일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정당해산심판을 민사소송 법령에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과 가처분 결정과 관련된 헌재법 57조가 위헌이라는 것.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7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에서 사실 확정은 개인 간 이익조정과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 상대적 진실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소추 당한 대상자에게 방어권 보장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 보장을 통한 실체적 진실 확정이 목적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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