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내를 살인 하는데 쓰인 흉기를 30분 전에 구입했더라도 이는 계획적인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혼 절차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감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감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세워둔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 조수석에 탄 아내를 30회 가량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범행 직후 그대로 차를 몰고 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자수했다.
아내와 3년 전부터 별거와 동거를 반복해 오던 감씨는 아내의 컴퓨터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찾아내 관계를 따져물었고,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30분 전에 흉기를 샀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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