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이 조작 증거 제출"
입력 2014-01-07 15:44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34살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연길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기록을 발급받아 검찰 자료와 비교한 결과, 검찰이 주장하는 북한 입국 날짜와 달랐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기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수사기관이 1심에서 유 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도 검증 결과 모두 중국에서 찍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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