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비자금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성격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오늘(7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J그룹 전 재무팀장 서 모 씨는 회삿돈으로 조성한 603억 원의 부외자금은 이재현 회장의 개인자금이 아닌 공적자금으로 사용됐다며 변호인 측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부외자금은 이재현 회장의 개인용도로 사용됐다"고 증언한 또 다른 재무팀장 이 모 씨의 전임 팀장입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왜 따로 회계처리를 안 했느냐며 이해가 안 간다"고 추궁했습니다.
서 씨는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인 일계표를 놓고도 검찰 조사에서는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자금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개인 장부가 아니라 공적 자금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피고인 신문 등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오늘(7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J그룹 전 재무팀장 서 모 씨는 회삿돈으로 조성한 603억 원의 부외자금은 이재현 회장의 개인자금이 아닌 공적자금으로 사용됐다며 변호인 측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부외자금은 이재현 회장의 개인용도로 사용됐다"고 증언한 또 다른 재무팀장 이 모 씨의 전임 팀장입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왜 따로 회계처리를 안 했느냐며 이해가 안 간다"고 추궁했습니다.
서 씨는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인 일계표를 놓고도 검찰 조사에서는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자금 현황을 보여주는 서류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개인 장부가 아니라 공적 자금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피고인 신문 등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