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특별검거 대상 수배자 가운데 해외로 달아난 수배자 1152명에 대해 체류국에서 여권을 쓸 수 없도록 여권 반납을 외교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1일 주요 지명수배자 80일 검거작전을 발표하고 이달 29일까지 '4대 사회악'과 살인, 강도, 상습 사기범 등 수배자 4635명에 대해 체포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해외 도피자는 1979명이다. 이미 여권이 무효화된 인터폴 수배자 827명을 제외한 나머지 수배자 전원에 대해 여권 무효 조치가 추진된다.
경찰이 신청하면 외교부는 여권법 조항에 제시된 기준에 맞는 수배자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여권법 12조와 19조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됐거나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여권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수배자 1152명 중에서 체류 지역이 확인된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연계해 국제 수배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수배자들이 입국시 통보 조치로 해외에서 추방되면 공항에서 즉시검거할 방침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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