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중고 의료기기 유통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해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은 현행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14개 시험검사기관까지 확대됐다. 이 기관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연세대치과대학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연세대의료원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경희대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 △경북대 생체재료연구소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 △서울대치과병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의료기기시험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의료기기시험원 △디지털이엠씨 등 14곳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은 처음 만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만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검사 지연과 과다 수수료 책정 등의 문제가 제기됐었다. 식약처측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중고 의료기기 유통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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