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 `퇴직금 자산관리 서비스` 시작
입력 2014-01-07 10:50 

미래에셋증권은 7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관리하는 '퇴직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납입해 운용할 경우 퇴직소득세로 기징수된 세금의 환급, 운용수익의 과세이연, 향후 연금수령 시 3~5% 저율과세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계좌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달리 중도에 일부를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인수 미래에셋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연금저축계좌에 퇴직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포함해 은퇴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했다"며 "연금저축계좌는 은퇴준비와 함께 소득공제혜택, 과세이연, 사전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까지 할 수 있어 전 세대에 걸쳐 평생절세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영업점, 금융상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