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7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을 시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무산되도록 분할 계획서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조특법 개정 여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된 지방은행 매각작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을 시 이사회 결의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 했지만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분할 철회 요건은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서 조특법 개정안만 무산되도 가능케 됐다.
우리금융은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감안해 경남ㆍ광주은행 분할 철회 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매각이 진행되면 우리금융은 3월 1일 분할기일에 맞춰 경남·광주은행을 떼어낼 때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가칭)와 KJB금융지주(가칭)로 독립해 매각될 예정이다.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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