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최근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는 경기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포병대대에 복무했던 21세 최모 씨를 군시절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최 씨가 제대 전날 총기 손질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소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린 사건 때문이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두고 당직사관으로부터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에 최 씨는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5분 동안 돌렸다. 옷가지로 감싼 채 세탁기에 넣었지만, 부딪히는 소리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이를 발견해 상관에서 보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최 씨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최 씨는 이미 전역한 상태였지만 군 검찰은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겨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에 대해 최 씨는 순간적인 실수였다”라고 항변했고, 검찰 관계자는 증거나 여타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볼 때 범행이 명백하다. 세탁기에서 총열이 발견된 당시 주변 동료들이 최 씨를 지목한 기록이 있어 그 이전에도 엉뚱한 행동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는 경기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포병대대에 복무했던 21세 최모 씨를 군시절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최 씨가 제대 전날 총기 손질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소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린 사건 때문이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두고 당직사관으로부터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에 최 씨는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5분 동안 돌렸다. 옷가지로 감싼 채 세탁기에 넣었지만, 부딪히는 소리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이를 발견해 상관에서 보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최 씨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최 씨는 이미 전역한 상태였지만 군 검찰은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겨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에 대해 최 씨는 순간적인 실수였다”라고 항변했고, 검찰 관계자는 증거나 여타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볼 때 범행이 명백하다. 세탁기에서 총열이 발견된 당시 주변 동료들이 최 씨를 지목한 기록이 있어 그 이전에도 엉뚱한 행동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