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경남·광주은행 매각 및 분할과정에서 세제지원 무산 시 분할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이사회 검토사항은 정부 방침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우리금융 이사회간 팽팽한 기싸움이 재연될 조짐이다.
특히, 경남은행 지역환원이 무산되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경상남도 각 지자체와 기업들이 경남은행 '예금 해지'엄포로 힘을 실어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일부 이사들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무산되면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금융은 이번주 초 이사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무산되면 우리금융은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정부는 당초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경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해지자 처리 시기를 다음달로 미뤘다.
아울러 이주영·김재경·안홍준·이군현 의원 등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조특법 개정을 2월 국회에서 막아 이번 경남은행 매각을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BS금융은 이달 안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지만 노조반발이 강해 체결식 진행여부도 미지수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무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경남은행을 지역에 환원해 달라는 330만 경남도민의 요구가 철저히 외면, 지역환원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사 도중 우선협상대상자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BS금융이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 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1조원대입찰인 국가계약에서 '구두로 논의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BS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입찰결격을 이유로 하는 무효확인소송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은행의 차순위 협상대상자로는 기업은행이 선정됐다. 광주은행은 JB금융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들은 모두 입찰가격이 예정가에 미치지 않아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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