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물은 서울시가 철거하고 관련 비용을 설치자에 물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오는 9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울광장 조례에는 서울광장 무단점거에 대한 시장의 조치 의무를 명확하게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무단점거 행위로 합법적인 광장사용이나 시민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면 서울시장은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설치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시 당국은 시설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한 시위대에 매긴 과태료를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하며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후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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