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세탁기에 총을 넣고 돌린 말년병장이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 3부(김재구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역을 하루 앞둔 말년병장 21세 최모 씨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했던 최모 씨는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 사관의 지시에 본인의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총을 넣고 돌린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상관에 보고했고 군 검찰은 최모 씨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에 따라 군형법 44조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제2의 생명이라는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이 있다”며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