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 비리…관리소장 등 17명 기소
입력 2014-01-06 06:24 
수도권 아파트단지 관리회사와 재개발조합 임원 등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챙겨오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7개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조합장과 관리소장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관리 비리가 적발된 곳은 서울 잠실동의 한 아파트 등 수도권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로 모두 1천 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관리회사는 아파트 조합장 등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 로비를 해 관리업체로 선정된 뒤 자금 회수를 위해 각종 이권 선정 대가로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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