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집에서 방화를 시도하려한 혐의(방화예비)로 최모씨(53)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40분부터 11시6분까지 안양시 안양6동 자신의 집에서 3회에 걸쳐 "분신 자살하려한다" "육영수 여사 불러와라"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있던 최씨를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최씨집 거실 바닥에는 인화물질이 뿌려져 있었다.
검거 다음날 최씨는 경찰에 "어렸을 때 강제철거를 당해 박정희 대통령을 원망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유감이 없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알콜중독과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 28일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31일 오후 퇴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거실에 뿌려진 물질을 성분분석 한 결과 인화물질로 확인됐다"면서 "몸에 휘발유를 붓는 등의 분신 시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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