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한미 FTA 의제에 쌀과 축산물이 포함됐는지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통상부가 당시 FTA 협상에서 이들 품목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돼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쌀과 한국축산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논의는 한미 FTA 제2차 공식협상 이후에 구체화될 예정이어서 매체에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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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교통상부가 당시 FTA 협상에서 이들 품목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돼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히려 쌀과 한국축산물 같은 특정품목에 대한 논의는 한미 FTA 제2차 공식협상 이후에 구체화될 예정이어서 매체에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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